위탁연구
위탁연구공고
공고명 | 종단간 음성인식 시스템 성능 개선 연구 | ||
---|---|---|---|
공고번호 | 1011-2018-00017 | 진행상태 | 마감 |
공고일자 | 2018-02-19 | 마감일자 | 2018-03-05 |
공고종류 | 위탁연구 | ||
연구목표 | |||
첨부파일(RFP 및 양식) |
위탁과제 제안요청서(RFP)-종단간 음성인식 시스템 성능 개선 연구.hwp |
||
1. 대상과제 ㆍ 위탁과제번호 : 1210-2018-00006 ㆍ 위탁연구과제명 : 종단간 음성인식 시스템 성능 개선 연구 2. 신청자격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 ㆍ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. 신청방법 ㆍ 신청방법 :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(RFP),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,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, 제출(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, 제출) ㆍ 제출서류(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RFP 확인 요망) -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(필수) - 위탁연구계획서 1부 (첨부양식 활용,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) - 연락처 및 주소록 1부(첨부양식 활용) ☞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: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(또는 [관계규정 및 서식] 메뉴 참조)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(예산편성기준 적용 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: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,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.) ㆍ 제출방법 :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/위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(공동위탁연구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법인회원 가입 후 개인계정 생성과정이 필요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[공동위탁연구 홈페이지] - [공지사항] - 공동/위탁 과제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참고 바랍니다.) ㆍ 제출기한 : 2018-03-05 (월) 24:00 까지 ㆍ 문 의 처 : SW·콘텐츠연구소 연구지원실 장선임 전화 : 042-860-5094 / FAX : / E-mail : sichang@etri.re.kr ㆍ 문 의 -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(RFP) 상의 연락처에 문의 - 기타 사항은 각 연구지원실에 문의 4.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ㆍ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, 선정된 대상자 중,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. ◈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ㆍ 결격사유 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※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 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(기관) ㆍ 제재조치를 받은 자(연구수행 불량자, 연구비 정산 불량자 포함) ㆍ 참여율 초과자(과제 참여율 제한 : 130%, 인건비 참여율 제한 : 100%) ㆍ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ㆍ 본과제 혹은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ㆍ 위탁연구 수행 중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※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,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- RFP와의 부합성(연구목표, 일정계획, 연구내용, 연구범위 등) - 연구수행능력(위탁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, 연구시설 및 장비 등) -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-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-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-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. 참고사항 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. ㆍ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(미래부, 교과부 등)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(편성기준)를 활용하며, 특히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(월 정 급여,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)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2018.02.19 SW·콘텐츠연구소 소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