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연구
FAQ
공동연구 수행단계별 각 업무부분에 대해 중요하고 자주 질문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각 업무수행 부문별 FAQ를 통해 공동연구참여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개설 되었으며, 이의 활용을 통해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각 업무수행 부문별 FAQ를 통해 공동연구참여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개설 되었으며, 이의 활용을 통해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제목 | 인건비 집행 증빙 관련 '근로소득원천징수(영수)부'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? | ||
---|---|---|---|
질문부분 | 연구비정산 | 작성일 | 2010년 03월 06일 |
작성자 | 운영자 | yjy911@itsquare.biz | |
첨부파일 | |||
안녕하세요? 2009년도 이후 협약(계약)된 연구과제의 경우 개정요령에 따른 인건비(현금 및 현물부문) 집행 관련 정산을 위해 "근로소득원천징수(영수)부"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. 이는 당해연도 과제 시작월부터 과제 종료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분(비과세소득분 포함)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통상 각 참여연구원에 대한 소득자별 "근로소득원천징수(영수)부"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, 부득이한 이유로 [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]로 대체 제출을 하고자 하는 참여기관에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1. 당해연도 연구기간중의 인건비 지급분 반영 필 ※ 당해연도과제 수행기간(예; 2009. 3. ~ 2010. 2. ; 통상 1년분) 동안의 인건비 지급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2. 비과세소득 지급분 반영(누락 유의) 3. 연중 일부기간만 참여한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기간 해당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고 해당금액 합계 합산 표기 요망 한편, "참여연구원 현황(표) 및 인건비 지급내역서" 작성방법 등의 상세 내용은 별도 게시한 "사업비 정산안내서(자료실 no.68, 69)"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