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연구
FAQ
각 업무수행 부문별 FAQ를 통해 공동연구참여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개설 되었으며, 이의 활용을 통해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제목 | 2010년 이후 협약과제의 회의비 집행 및 관리방법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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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부분 | 연구비정산 | 작성일 | 2010년 06월 08일 | ||||||||||
작성자 | 운영자 | syshin@itsquare.biz | 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
안녕하세요? 2010년 개정된 사업비 정산 관련 요령에 의한 회의비 집행 및 관리방법을 안내 해 드리오니, 각 참여기관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관련근거 가.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 ( 나. keit homepage ‘keit 공지’란의 “[지경부] 지식경제부 r&d 사업의 사업비 사용 및 정산, 기타 규정 등 안내( 2. 적용대상과제 : 2010년 이후 협약 공동연구과제 3. 집행기준 및 범위 : 당해 공동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(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포함)과의 회의 시 필요한 식비, 다과비, 장소임차비 등의 경비 4. 회의록 작성 방법 등 유의사항
5.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제출서류 가. 회의록[또는 내부품의서] 나. 당해 관련 증빙서류(사업비카드매출전표 등) 다.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 참석 사실 확인서류[별지 ‘회의 참석자 명부’ 등] - 본 ‘다’항 서류는 주관기관(etri)의 정산 과정 중,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회의록상에 각 참석자의 소속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임 ※ 대표적 불인정 기준 ① 회의목적, 회의일시, 회의장소,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(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)가 없는 집행분 ②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 없이 참여기관 자체 내부인력으로만 구성된 집행분(회식비로 간주 처리) ③ 단일 회의 건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, 외부참석자 포함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 (또는 서명)이 없는 집행분 ④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행정구역상 다른 원격지의 집행분 ⑤ 유흥주점(호프/단란주점/나이트클럽 등), 일반식대 등의 집행분 ⑥ 회의비 영수증 상 심야 시간대 집행분(회식비로 간주 처리) ⑦ 회의록상의 회의일자와 실 집행일자가 상이한 집행분 ⑧ 회의 실참석인원 대비 과다 집행분 ⑨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 개인용도 식대 집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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